북한 인권 단체들은 10월 29일 스위스 제네바의 북한 대표부 앞에서 유엔의 인권 권고 사항을 수용하라는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북한이 11월 열릴 제4주기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에 적극 참여하고 권고 사항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유엔 자유권∙사회권 규약에 따른 국가 보고서를 조속히 제출하고, 고문방지협약 등 주요 협약을 비준하며 이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정치범 수용소와 성분제를 폐지하고, 최근 제정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 ‘3대 악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의 인권 모니터링을 허용하고 국제사회의 구호물자 반입과 모니터링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북한은 과거 UPR에서 자국의 인권 개선 성과를 주장했으나, 국제사회는 여전히 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UPR은 유엔 회원국들이 인권 상황을 검토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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